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3:2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앞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101-1에 있는 진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차량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