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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 03:2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앞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101-1에 있는 진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차량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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