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2020. 2.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의정부시 K 일대 34,32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0.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감사, 피고 D, E, F, H, I, J는 각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이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임원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 조합은 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6. 7. 23.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8. 8. 피고 조합에게 원고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위 총회비용 1억 원을 제외한 19억 원을 무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비로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 임원들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여금) ① 원고는 원고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시공자선정총회비용 1억 원을 제외한 잔금 19억 원을 사업추진비로 대여하며 피고 조합은 이를 차용한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