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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53191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7.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와 관련된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하 그린손해보험과 원고를 함께 ‘원고’라 한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2011. 11. 17.부터 2017. 3. 6.까지 요추간판장애 등을 병명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 3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5,465,74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 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1-11-17 요추간판장애 B신경외과 2011-11-18 2011-12-12 25 2011-12-22 3,465,010 2 B신경외과 2012-04-09 2012-05-02 24 2012-05-24 3 2013-06-25 요추간판장애 B신경외과 2013-06-24 2013-07-17 24 2013-07-25 6,677,100 4 B신경외과 2013-08-16 2013-09-06 22 2013-09-13 5 B신경외과 2013-11-15 2013-12-09 25 2013-12-27 6 B신경외과 2014-05-16 2014-06-07 23 2014-08-08 7 2014-09-01 경추간판장애 B신경외과 2014-09-01 2014-09-26 26 2014-11-05 1,663,080 8 2015-01-29 요추간판장애 B신경외과 2015-01-29 2015-02-26 29 2015-03-10 3,578,710 9 경추간판장애 B신경외과 2015-07-28 2015-08-19 23 2015-08-27 10 요추간판장애 C의원 (B신경외과) 2016-09-19 2016-10-04 16 2016-10-20 11 2016-03-04 요추간판장애 B신경외과 2016-03-04 2016-03-19 16 2016-04-19 8,447,910 12 B신경외과 2016-03-24 2016-04-08 16 13 C의원 (B신경외과) 2016-09-19 2016-10-04 16 2016-10-19 14 C의원 (B신경외과) 2016-11-02 2016-11-14 13 2016-11-25 15 C의원 (B신경외과) 2017-01-05 2017-01-19 15 2017-02-08 16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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