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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9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보조원 등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단지 내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자 개업공인중개사인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8. 27.경 위 사무소에서, F 소유의 ‘대전 유성구 B아파트 G호’를 피고인이 2억 7,800만 원에 매수하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명함 자료, 각 메시지 자료, 구술의견 녹취 기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사업자등록증

1. 진정 민원 조사 결과 보고, 수사보고(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서류 첨부), 수사결과통보(공인중개사법위반)

1.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자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목적,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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