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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06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9.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학교교과교습 학원을 운영하고, 2012. 10. 2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학교교과교습 및 진학지도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8.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위 C빌딩 5층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교습비를 받고 진학지도컨설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진학지도컨설팅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책임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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