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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57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 C노동조합 D비정규직본부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6:05경부터 17:36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교차로 부근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최하는 ‘B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500여명과 공모하여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6:25경부터 17:00경 사이에 피고인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에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장애를 이유로 4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노총 등 2.23 노동자대회 범국민대회 상황보고

1. 채증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해산명령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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