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3.자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B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조합원 등 3,500여명과 함께 「B 노총 5대 긴급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15: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남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 을지로 로터리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로터리에서부터 명동입구 도로 양방향 도로 7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42경부터 17:35경까지 약 53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자 집회 관련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B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조합원 등 9,000여명과 함께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되던 17:00경 행진을 시작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 차로에서 지하철 시청역 6번 출구 앞 양방향 도로 8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17:00경부터 18:20경까지 약 80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노총 등 2.23 노동자대회 상황보고 종합
1. 5.1 노동절 노동자대회 상황종합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2.23 노동자대회 관련 채증사진 첨부)
1. 내사보고(5.1 노동자대회 채증사진 첨부)
1. 내사보고(2.23 및 5.1 집회신고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