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40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공동대표인바,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2.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5:45경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방송차, 플래카드,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YTN 앞에 이르러 일시 진행 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계속하여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에 이르러 16:41경부터 17:35경까지 그 곳 양 방향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노제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노동조합 등,

2. 23 노동자대회, 범국민대회 상황보고

1. C노동조합 범국민대회 행진진로 약도, C노동조합 범국민대회 집회시위대가 한국전력공사앞 도로에서부터 명동입구까지 약 150미터 무단점거 장소약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추가현장 채증사진(도로무단점거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