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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 녀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동거 녀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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