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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09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의 옆방인 404호에서 동거 녀와 함께 살면서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냈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옆방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311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7 내지 9 행의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부분을 ‘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404호에 동거 녀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동거 녀와 함께 주위를 생각하지 않는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로 변경하고 예비적 죄명 및 적용 법조에 ‘ 모 욕, 형법 제 311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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