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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6노2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데 이어 당 심에서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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