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0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더라도 어음의 만기일 전에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금 합계 6억 원짜리 전자어음 2장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현재 만성 신장병으로 매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