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526에 있는 군포 역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당동 우체국 사거리 쪽에서 군포 역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행정처분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