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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3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5고단76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경부터 변호사 J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8. 1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경인캐피탈대부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수임료 등 관련 경비를 대출하여 주면 J 변호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직원인 L이 J 변호사의 채무를 재차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0.경 마치 M가 위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 신청을 의뢰하고 그 수임료 등 관련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40만 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N가 운영하는 속칭 ‘계방’이라는 유사수신조직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J 변호사로 하여금 M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하고 위 대출금을 수임료 등 관련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주채무자인 M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임 및 대출 사실을 전혀 모르는 J 변호사로서는 신용보완계약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 예상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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