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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나166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8. 변호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수임료 1,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개회7781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2011. 4. 2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1. 12. 2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나, 2012. 7. 25. 개인회생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2. 8. 24. C의 권유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70160호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2012. 9. 12.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라.

C은 원고에게, 2012.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개회77814 개인회생 신청사건 및 인천지방법원 2012개회70160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개인회생사건으로 초래된 손실 부분도 모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1호증)를,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개회77814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재신청 불인가를 조건으로 수임료 1,200,000원과 9회 변제액 10,917,000원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회생신청업무를 처리하며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인 신한은행을 누락하는 등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나아가 피고의 지시를 받은 C은 누락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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