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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고단28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운영 피고인은 음악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여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악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위 뮤비방의 7개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중 2015. 9. 13. 22:30경 위 뮤비방 7번방에서 D 외 1명에게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외 1명에게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C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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