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31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주점에서 제 1원 심 판시와 같이 행패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잡아 1회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⑵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 피고인 쪽을 보라’ 는 의미에서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사실만 있을 뿐, 제 2원 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주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