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4.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부산 영도구 C 도시개발사업에 총 1억 7,2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1억 7,000만을 3회(2016. 6. 30. 3,200만 원, 2016. 9. 30. 5,000만 원, 2016. 12. 31. 잔액 전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억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2016. 5. 3. 원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인 8,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일인 2016. 5. 13. 이전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일부로서 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약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