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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가단2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22. 원고(개명전 C)에게 7,000만 원을 2015. 11.부터 매달 5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면서, 만일 6개월 이상 미납 시 법적 상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11.부터 2017. 10.까지 7회분 3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회분에 해당하는 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6개월 이상 미납 시 법적 상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약정 부분은 미납 금액이 6회분에 달한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피고는 미납 금액이 6회분을 초과하도록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650만 원(= 7,000만 원 - 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운영의 D에 재직하면서 투자원금 7,000만 원 이상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투자금을 반환해 줄 필요가 전혀 없지만 도의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월 50만 원씩 14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환하기로 한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위 7,000만 원 반환 약속이 도의적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각서(을 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상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환의무가 도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C은 B 회사인 D에 칠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5년 9월 퇴사 시에 B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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