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23 2016고정19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산지 진입에 필요한 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연 접 임야인 C 임야 108㎡ 일대에 굴삭기를 동원하여 나무를 제거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훼손 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 완료,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