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생산총괄이사로 일하던 중, 2016. 5. 18. 19:50경부터 두통, 구토가 계속되어 01:20경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급성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4. 28. MRI상 뇌경색이 보이지 않고, 뇌경색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영업, 잦은 출장과 불량관리 등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이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6. 4. 6.에 입사하여 이 사건 질병을 얻은 2016. 5. 18.까지 6주 동안 영업 및 생산, 품질을 담당하는 총괄이사로 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대표는 매일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사무실에 머무르지 않았다.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88. 7. 5.부터 2016. 3. 10.까지 품질관리,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D(품질관리업무 직원), E 주식회사(품질관리업무 직원) 및 계열사인 F 주식회사(생산총괄부장), 주식회사 G(품질이사), 주식회사 H(생산총괄이사), I(생산총괄이사 을 거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