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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14 2013가단4364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6.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제109동 제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4. 13.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6. 4. 13. 접수 제35566호로 채권최고액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신한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피고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11. 26. 실제 배당할 219,514,052원 중 219,036,222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3. 12. 3.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8. 9.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95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1,650만 원은 2012. 9. 5.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2. 9. 5.부터 2014. 9. 4.까지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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