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4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31명 중 원심에서는 23명이, 당심에서는 추가로 피해자 AQ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아 거액을 편취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사기범행의 경우, 약 4년간에 걸쳐 약 3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70여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편취금액도 거액이다.

주로 여성들을 1차 범행 대상으로 삼아 내연 또는 동거관계를 맺은 다음 금원을 편취하였고, 다시 이를 이용하여 그 가족, 지인을 상대로 2차 사기 범행에 나아갔으며, 기망 내용에 있어서도 금괴 매매사업, 별장 분양사업, 광산사업 등 전혀 실체가 없는 사업 등을 빙자하였다.

그 과정에서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거나 개인 비서를 대동하기도 하였으며, 5만 원 권 현금 뭉치와 거액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계좌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재력인 것처럼 속였다.

심지어 사무실에 전직 국회의원, 법조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