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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7.7. 선고 2021고단1647 판결
가.범죄단체조직나.범죄단체활동다.사기라.범죄단체가입
사건

2021고단1647 가. 범죄단체조직

나. 범죄단체 활동

다. 사기

라.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1.가.나.다. 조○○ (83****-1******), 요식업

주거 서울 강서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송군

2.나.다.라. 황○○ (83****-1******), 식당직원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검사

전수진(기소), 전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효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피고인 조○○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황○○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조○○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조○○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조○○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대포통장, 데이터베이스, 통신장비, 사무실 집기류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범죄 수익금을 관리․배분하는 역할을, 류○○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교육 및 상담원 관리 업무를, 피고인 황○○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받아 불러준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류○○가 마련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국내에 있는 인출책 박○○ 등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수료 3~10%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홍○○에게 전달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조○○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10. 5.경 국내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할 공간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 전화기, 공유기와 같은 집기류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조○○ 등은 위와 같이 국내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홍○○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해외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피고인 조○○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받고, 재차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2,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 조○○, 류○○, 홍○○ 등이 참여한 위챗 및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하였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홍○○에게 전달하여 가담자들에게 수당이 배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의 가입 및 탈퇴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류○○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말레이시아 콜센터 사무실에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의 관리

류○○ 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숙소 겸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출퇴근 관리, 단합대회 등으로 조직원들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모두가 함께 구속된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조직원의 검거에 대비하여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나눠진 역할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인 피고인 조○○, 홍○○, 류○○ 등이 공모한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총책 3명은 사장 또는 실장 등으로 호칭하고,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에게 질책을 당하고,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사무실 겸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 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함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조○○ 등 총책 3명은 범죄 수익금의 1/3씩 나누어 갖고, 상담원의 경우 숙식을 제공받으며,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약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바. 범죄단체 조직

피고인 조○○, 류○○, 홍○○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4. 10. 5.경 국내와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황○○ 등이 조직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황○○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황○○은 류○○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4. 12. 15.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조○○, 홍○○, 류○○는 총책으로서, 피고인 조○○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대포통장, 데이터베이스, 통신장비, 사무실 집기류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한 뒤 범죄 수익금을 관리․배분하는 역할을, 류○○는 콜센터 상담원 모집, 교육 및 상담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조○○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대출 희망자들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하여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관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고, 피고인 황○○ 및 김○○, 진○○, 김○○, 최○○, 박○○, 이○○은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박○○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홍○○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조○○은 말레이시아에 콜센터를 개소하고 범행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대포통장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홍○○는 국내에서 위 전화사기 범죄단체의 운영비용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류○○는 상담원 업무지시, 직원 관리, 문자광고 전송 등의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황○○ 및 김○○, 진○○, 김○○, 최○○, 박○○, 이○○은 해외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이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상담원 중 1명은 2015. 6. 30.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박○○에게 전화하여 KB금융 김○○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조○○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0. 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31회에 걸쳐 총 230,276,257원을, 피고인 황○○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12. 15.경부터 2015. 6. 30.경까지 19회에 걸쳐 총 133,185,12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황○○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조○○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피고인 조○○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31명 중 25명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황○○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19명 중 14명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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