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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19가단1223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보증금 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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