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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0 2020가단30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6.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50,000,000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20. 3. 19.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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