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0 2020가단30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6.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50,000,000원에 대하여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날인 2020. 3. 19.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