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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나17575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소정의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이고, 이 법원의 결론은 피고가 적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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