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피고가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고쳐 쓰고, 4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4쪽의 판단 중 1)에 해당하는 부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를 구하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소송의 최종적인 심리대상은 근거법령이 정한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고, 주장입증의 대상인 사실은 처분요건의 충족에 관한 사실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에서 주장입증책임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이 문제로 되는 처분의 성질에 따라 분배원리를 달리한다. 즉 해당 처분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침해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주체인 행정청이 그 적법성의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반대로 특별한 이익이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법정된 의무를 면제하는 이른바 수익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근거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신청거부처분의 위법을 뒷받침하는 사실 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근거법령의 규정 방식과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의 거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