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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나5367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10. 2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①피고는 가장임차인이고, ②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 내지 제4쪽 제14행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재외동포법 제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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