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3 2014고정9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CCTV모니터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G”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E와 F가 같이 잠을 자는 등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