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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0. 경 J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다음, 2016. 4. 23. 경 김해시 K에 있는 L 모텔 7 층 복도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조서의 경우 M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4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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