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31. 14: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원룸 건물 305호 안에서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1회 용 컵에 들어 있는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1. 03:3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 내가 왜 여기 있냐,
씨 발 놈들 아, 나는 죄가 없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유치장 안에 있는 세면대 아래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수도관 파이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세면대 수도관 파이프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국과수 감정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각 유치장 세면대 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