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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3342
구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8, 81(병합), 295(병합) 사기 사건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형사판결에도 언급되고 있는 제1심 공동피고 A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A의 위 대출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우리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원금 63,000,000원, 이자 3,853,660원의 합계 66,853,660원(63,000,000원 3,853,6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공모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66,853,66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각자 원고에게 구상금 66,853,6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을 뿐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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