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2항 도박개장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B, C, D, E(이하 '피고인 B 등 4명‘이라고 한다)은, 이 부분 도박개장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 등 4명은 그곳에서 도박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도박개장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 등 4명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 판시 제3항 사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 A, B, C, D, E(이하 ‘피고인 A 등 5명’이라고 한다) 피고인 B 등 4명이 2012. 10. 11. 23:30경부터 2012. 10. 13. 02:00경까지 피고인 A이 연 도박장에서 Y과 도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등 5명이 공모하여 Y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 등 5명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피고인 A, B, D, E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죄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A 등 5명이 한 팀이 되어 Y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검사(피고인 F)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피고인 A 등 5명과 공모하여 Y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 판시 제4의 가~다항 상습도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