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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680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E]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A의 진술은 구체성 및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또는 A 자신의 형사처벌 경감 등 허위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오인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액은 5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수뢰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5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K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1,3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L 1) 사실오인 피고인은 K이 적극적으로 건네는 금품을 거절하기가 어려워 마포구의회 의장선거가 끝나고 돌려줄 의사를 표시하고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후 위 금품을 K에게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에 대한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3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AJ으로부터 AM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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