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고단6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86』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성명불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ㆍ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딩톡’ 등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범행 증거인 문자내역을 삭제하여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2019. 9. 20. 10:37경 발신번호 C, D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E에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F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내역이 발견 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통장에 있는 돈도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 확인 후 이상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20. 13:36경 서울 동작구 G빌딩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