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중개업자로 부산 연제구 K 소재 E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며, F는 G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토지정리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체비지인 양산시 H 1476.3㎡와 그 지상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I은 G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사인 J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25. 피고들의 중개를 통하여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0억 9,000만 원은 2012. 6. 18.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비지의 소유명의를 변경하고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F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F는 2012. 5. 21. 주식회사 대봉전자(이하 ‘대봉전자’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2.부터 2012. 5. 24.까지 계약금 등으로 합계 3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대봉전자는 2012. 6. 5. F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비지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는 2012. 6. 5. 대봉전자로부터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잔금을 교부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