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중 2020. 1. 8.자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고, 이를 위와 같이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 ‘소흘지구대’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공영주차장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3,2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