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3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3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 C의 자녀인 원고 A(F생)과 피고들의 자녀인 소외 G(H생, 이하 ‘소외 아동’이라 한다)은 2017. 9. 무렵 인천 남구 I에 있는 J태권도학원(이하 '이 사건 태권도학원‘이라 한다)의 원생이었다.

나. 원고 A과 소외 아동은 2017. 9. 8. 17:20 무렵 이 사건 태권도학원 안에 있는 에어바운스 시설에서 다른 원생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소외 아동은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움직여야 함에도 자신의 앞쪽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에어바운스의 가장자리 방향으로부터 반대쪽으로 힘껏 달려 가다가 자신의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원고 A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쪽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2017. 9. 8. 97,400원, 2017. 9. 11. 565,060원, 2017. 9. 20. 47,320원 합계 709,780원(= 97,400원 565,060원 47,3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아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세 8개월 남짓의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이로, 소외 아동의 친권자인 피고들은 보호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소외 아동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