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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4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1세), 피해자 D( 여, 28세) 및 피해자 E( 여, 27세) 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상사였다.

1. 강제 추행

가. 2016. 1. 27. 18:00 경부터

1. 28. 01: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앞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한 'F' 라는 곳과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지고,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부터 사타구니까지 만지도록 했으며, 피해자 C의 어깨에 팔을 올려 감싸며 피해자 C의 몸에 몸을 기대어 추행하였다.

나. 2016. 4. 14. 20: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며 추행하고, 피해자 D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 E에게 러브 샷을 하자고

하여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을 4~5 회 비벼대며 추행을 하였다.

다.

2016. 6. 8. 17:40 경부터 23:0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에서 'K' 로 이동하는 노상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E의 어깨에 팔을 얹고,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싼 후 몸을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 E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추행을 하고, 'K' 라는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D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 추행하였다.

라.

2016. 6. 22. 18: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H' 라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 사이에 머리를 기대어 추행을 하고, H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팔에 팔짱을 끼어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4. 2. 5. 경 광명시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했다가 피해자 D이 거부하자 어깨를 이로 깨무는 폭행을 하였다.

나. 2016. 4. 14. 20: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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