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06: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역 앞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창문에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 여)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며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