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5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6:00경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801호에서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다가 휴대폰 어플 ‘틱톡’상 'D’라는 아이디를 가진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0,000원을 받고 위 801호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일명 : E)으로 하여금 위 801호로 들어 가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 시 찍은 사진
1.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