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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4595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서울 금천구 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8. 28.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630,348,215원 가운데, ① 1순위 소액임차인들인 원고에게 40만 원, F에게 1,500만 원, G에게 700만 원, H에게 500만 원, I에게 2,000만 원, ② 2순위 교부권자(당해세) 서울 금천구청에게 1,404,190원, ③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금액인 2,000만 원, ④ 4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J, K에게 잔여액 561,544,02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자신의 배당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자신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그 소액보증금 전액인 1,200만 원을 1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므로 피고의 배당액 중 그 금액 상당을 자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원고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선순위를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자기보다 후순위라고 지적하는 채권자들 중 아무나 상대방으로 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원고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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