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20가단1034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9.경 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당시 D는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위 부동산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B로부터 부동산 소유주 D와는 사촌 관계로서 전(월)세입 관계가 전혀 아님을 확인하며, 금일 이후 전(월)세 관계에 있어서 일체의 보증금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치 아니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3. F조합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경매사건에서 법원은 2020. 2. 27. 실제 배당할 금액 743,788,784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17,000,000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23,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00,678,53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4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20. 3.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사촌 관계로서 원고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