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의자에 누워 위 C에게 "씹할 년아 죽고 싶나, 좆같은 년아, 술 안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위 C이 있는 가운데, "이 개 새끼야, 십새끼야,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발생 및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이 10만 원인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픈 손목 부위를 잡아당겨 위와 같이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