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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나52815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E”를 “망 E(2018.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 13, 20행, 제3면 제5, 12, 15, 16, 21행의 각 “E”를 각 “망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나. 피고의 ② 주장 관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② 주장 관련 한편,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F의 장모인데 F과 피고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원고의 딸 H(F의 처 으로부터 생활비 및 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넘겨주고 매매대금과 이에 못 미치는 대여금과의 차액은 형편이 되는대로 갚으라고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H이 그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원고 또는 H의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생활비가 부족하였다면 188,000,000원이나 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받지도 않고 아무런 기약 없이 향후 이를 정산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리 없는 점, 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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