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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합546629
신주인수권부사채금 청구 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4,494,9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신주인 수권 부 사채 발행 등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2005. 12. 14. 경 권면 총액 30억 원, 이자율 연 4%, 연체 이자율 E 단체 계정의 연체 이자율, 만기 2010. 12. 14. 인 신주인 수권 부 사채( 이하 ‘ 이 사건 사채’ 라 한다 )를 발행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 사건 사채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한 다음 피고 B의 승 낙하에 G 유한 회사( 이하 ‘ 이 사건 유동화회사’ 라 한다 )에 이를 양 도하였다.

이 사건 유동화회사는 2008. 12. 14.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분할 하여 상환 받되 2009. 1. 14.부터 이자율을 연 13.19% 로 정하는 채무 재조정 및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사채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 C 및 이 사건 유동화회사는 2010. 3. 5. 피고 B가 이 사건 사채의 잔금에 해당하는 1,698,985,740원을 2010. 12. 14.까지 지급하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가 발행한 이 사건 사채에 관하여, 이 사건 유동화회사는 2011. 10.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양도하고 2012. 1. 17. 경 피고 B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 6. 경 H 합자회사에 이를 양도하고 2017. 9. 15. 경 피고 B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H 합자회사는 2018. 12. 18. 경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고 2019. 1. 23. 경 피고 B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특허권사용계약의 체결 등 피고 B는 2010. 8. 30.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D에 10년 간 아래 표 기재 각 특허권( 이하 ‘ 이 사건 특허권’ 이라 한다) 을 사용하게 하되 이 사건 특허권에 기한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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