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근저당권 1)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
)은 2010. 5.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여신한도 100,000,000원, 변제기 2011. 5. 4., 지연배상금률 연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 C, D은 2010. 5. 4. E은행과,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D은 2010. 5. 4. E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위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보증채무 내용, 변제기, 대출금액, 근저당권설정계약일, 배당내역 등을 종합하면, 그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경매절차와 제1차 채권양도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3.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H). E은행은 2012. 4. 18.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고, 2012. 5.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 I(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E은행은 2012. 8. 30. J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동화회사’라 한다
)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
. E은행은 2012. 9.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