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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 03:2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등-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및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을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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