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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342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의 ‘고치거나 대체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대체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면 9행 중 “철거, 인테리어 공사,” 및 3면 10행 중 “대금 및”과 3면 12행 내지 13행 중 “철거, 인테리어,”를 각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3면 15행부터 4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체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인용한 지연손해금보다 적은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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